제약사 "불공정 거래 차단 구실 적자보험 메우기 수단"

보건복지부가 연간 4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보험용의약품 약가사후관리제도가 불공정한 거래 등을 차단하기 위한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일방적으로 약가를 인하하기 위한 제도로 정착되면서 제약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약가사후관리제도가 건강보험재정의 적자폭이 커지면서 약가인하를 통한 보험재정 안정 추구 쪽으로 선회, 약가사후관리를 통한 약가인하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정부당국의 계속되는 약가인하로 인해 제약업계는 약가관리를 위한 사내 전담팀까지 구성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나 복지부의 사후관리기준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적발되지 않을 제약사가 없다는 점을 들어 난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약가사후관리를 통해 가격문란품목 등에 대한 약가인하를 지속하면 가격문란행위 등이 사라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사후관리에서는 가격문란 의약품의 적발보다는 목표 채우기식 사후관리를 강행함으로써 일선 요양기관과의 마찰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가격문란품목 외에 상한금액과의 편차가 큰 품목에 대해 가격인하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역시 이는 극히 일부분에 국한되고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가격인하는 사후관리만 실시됐다 하면 대규모로 시행되는 것이 그동안의 사후관리 결과였다.
실제로 지난 2002년 3월 102개 제약업체 323품목이 3.13% 인하됐으며(삭감액 73억) 6월에는 136개 제약사 781개 품목이 평균 2.98% 인하됐고(삭감액 151억원) 역시 6월에 105개 제약사 776품목이 9.14%(삭감액 321억원)인하된 바 있다.

또한 11월에는 25개 업체 72개품 목이 평균 9.62%가 인하됐으며(삭감액 44억) 역시 11월에 195개 업체 2,732개 품목이 평균 7.20% 인하(삭감액 588억)된 바 있어 지난해에만 보험등재의약품 4.684품목의 가격인하로 총 1.177억원의 삭감이 발생했다.
제약업계는 이같은 보험의약품 약가인하를 보건복지부는 무슨 전과인 양 의기양양하게 발표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특히 최근 실시되는 약가사후관리를 보노라면 일정 인하율과 보험삭감액을 설정해놓고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각 제약업체의 대관 및 약가담당자들은 지역의 대표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최저 실거래가를 적용해 약가인하를 단행하겠다는 처사는 산간벽지의 한 요양기관에 납품된 가격만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보험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처사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 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약가사후관리는 제약사와 도매업체와의 도매마진 5%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제약업계는 약가사후관리제도가 복지부의 전가의 보도가 된지 오래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총 192개 요양기관을 상대로 보험용의약품 약가사후관리를 오는 5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히고 활발한 사후관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사후관리 조사로 인해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하면 또다시 대규모의 약가인하 조치가 복지부를 통해 발표될 것이다.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보험의약품약가사후관리를 실시하더라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원칙과 지역적 대표성 등을 고려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길 바라고 있다.

이같은 복지행정이 토대가 되어 제약산업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간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게 될 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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