헵세라(성분명 아데포비어)를 둘러싼 특허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사는 24일 국내 대리인을 통해 제네릭을 발매한 국내사를 대상으로 중앙지법에 헵세라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냈다.

길리어드사는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발매와 관련해서 조성물 특허를 침해받았다면서 해당 특허기간은 2018년 7월 23일까지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헵세라는 국내에 물질특허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신 조성물 특허가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국내 제약사들의 대응 또한 만만찮을 전망이다.

지난 2월 제일약품에 이어 최근 삼진제약, 종근당, 다산메디캠 등 국내 제약사 4곳이 특허 무효소송을 낸 상태인데 조성물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소송중인 한 제약사 관계자는 "법원이 물질특허가 등록되지 않고 조성물 특허만 있는 제품의 특허 침해 관계 여부를 어떻게 판결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