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진료 건강권 침해할 것" 반대

병원계가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제3자 지급 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병협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이성남·최영희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아 준비중인 "민영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들은 최근 건강보험의 보충형 보험으로서 실손형 보험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 이 상품들은 의학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적용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정영호 병협 보험위원장은 이 안은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위한 불합리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이 실손형 보험상품을 각종 규제없이 무차별 판매한 결과 보험금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기관 진료비 통제와 가입자의 진료수급권을 제한, 이익까지 극대화하는데 일조하도록 돼있다는 것이다. 결국 비싼 보험료는 계속 보험회사에 두면서 건보인상분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대다수 서민에게 전가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일 보험이사도 이 법률안 입법으로 민영보험 가입자에 대한 비급여 수가 통제가 시작되면 현행 자동차보험과 같이 과도한 진료비 조정으로 인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민영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대다수 서민들의 본인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 법안은 가입자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와 서비스를 더 요구, 건보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보장성확대도 요원하게 될 것이며, 민영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서민의 부담 증가는 더 커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위헌법률 문제는 집중 제기했다.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의료기관-보험회사간의 계약관계가 성립돼야 하는 민법의 법리를 위반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한 환자-보험회사-의료기관간 사적관계를 공법 규율에 적용하고 있어 입법론적으로 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사의 진료권 및 가입자의 건강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 병협의 판단.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 보장을 위해 비싼 보험료를 내고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별도의 진료수가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이 법안은 의사의 진료권을 한정시켜 소극진료, 규격진료를 유도하게 되고 결국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병협은 "국민의 편익과 운영상 비효율의 개선은 민간의 자발적 청구대행시스템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근간을 뒤흔드는 이번 법률제정안의 철회를 주장했다.

한편 민영의료보험의 제3자 지급제도 법률 제정안은 민간의료보험관리기구를 설립, 민영의료보험 진료수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심사와 평가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두 의원은 24일 오후 2시30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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