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단서도 삭제해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소의 일반 진료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보건소(지소) 기능 재편을 위한 지역보건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보건소의 업무를 행정과 기획, 평가 및 예방, 교육 업무 등으로 전환해 일반 진료 기능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업무인 일반 진료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전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혔다.

또 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령 입법취지에 맞게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근거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 하며 보건소가 진정한 보건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임용권을 시도지사 및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권한 위임하고 보건소의 관리 감독 체계를 복지부 관할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의협은 현행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를 삭제하고 이 조항에 보건지소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은 물론 보건소 운영비용을 국가와 시도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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