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가능성 철저히 차단…처벌 강화
위원회는 생명과학기술의 발전 및 연구로 인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간배아의 생성과 이용, 유전자검사와 치료 등에 관한 국가의 엄격한 관리 감독체계가 필요하다며 이 법안을 채택하고 있는 사전승인제는 규제개혁대상이 아님을 확인했다.
또 이 법안 입안과정에서 공청회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한 각계의 의견수렴과 국무총리조정실 주관부처 협의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정책조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절차에 대해 관계부처간 이견은 있으나 생명과학연구의 윤리 및 안전성 측면의 검토를 강화하고 체세포 이식행위의 인간복제 연결가능성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관련연구에 대한 관리를 복지부로 일원화, 엄격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 법상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실질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 법안에 명문화된 각종 관리 및 감독규정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지부(과단위)와 보건원에 행정력을 확보, 사후관리 방안을 명문화, 확고히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법령위반사항의 중요성을 재검토, 벌칙수준을 조정해야 한다며 배아연구계획서의 사전승인 위반행위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돼 있는 법안 벌칙수준의 강화를 일례로 들었다. 또한 모든 유전자은행이 복지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일정규모 이하의 코드화된 정보를 수집 이용, 연구하는 기관을 유전자은행으로 허가관리 할 필요성은 적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유전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법안은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제처 심의는 약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