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오는 11월 충북 오송이전에 앞서 유연근무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시간제, 시차출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총 6개의 유연근무제를 마련하고 업무종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중 집약근무제는 총근무시간(40시간)만 유지하면 출근에 구애받지 않는 제도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 근무하면 4일만 출근하면 된다. 현재 연구직들이 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격근무제는 주거지 인접지의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하는 방식인데 육아부담자, 장애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는 방식은 시차출퇴근제로 자체 설문결과에서 25%가 응답했다.

식약청은 "유연근무제는 개인적인 편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업무에 자율성 부여를 통한 개인의 직무 만족도 향상과 결과에 책임지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거나, 대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