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II 개선위한 장기적 방향 모색해야














최근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제약업계는 제약업계대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리베이트 문제로 인한 쌍벌제가 도입돼 11월 28일 시행 예정이어서 의약계 내부는 물론 사회와 의약계의 거리도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의료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쌍벌제 시행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제는 관계윤리의 방향을 설정할 때입니다.

의료계와 제약업계 및 의료 관련 산업계의 관계, 즉 PPII(physicial pharmaceutical industry interaction)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지는 낮은 상황입니다.

미국 웨이크포레스트의대에서 내부적으로 내과 인턴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PPII에 대한 지식이 열악함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Acad Med 2004;79:432).

이에 본지는 "의료인, 의료기관과 제약회사 간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함으로써 분야별 직면한 현실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해결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같은 논의의 근간은 윤리를 배경으로 하기에 제약회사와 의료인·의료기관간 윤리에 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는 한국의료윤리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좌담회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한 만큼 쌍벌제 시행에 앞서 정부가 진행 중인 하위법령 개정 작업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측에서는 개정 전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칠 것이라고 공표한 만큼 이 자리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PPII 개선에 있어 장기적인 방향 설정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편집자>

◇ 참석자
○ 좌장: 고윤석 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울산의대 교수)
○ 발제: 맹광호 가톨릭의대 명예교수(유네스코국제생명윤리위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

○ 패널(무순)
 김종률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김종률 내과의원 원장)
 이윤성 대한의학회 부회장(서울의대 교수)
 정철원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팀 팀장
 김인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상무
 김충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과장

○ 참관인
 손영수 한국의료윤리학회 부회장(제주의대 교수)
 최보문 한국의료윤리학회 국제협력이사(가톨릭의대 교수)



















의료계 주도의 "관계윤리" 논의 이제라도 시작하자




































◇ 고윤석 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

전문직업윤리를 가진 의료인에 대해 국가에서 만장일치로 쌍벌제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굉장한 자괴감을 느꼈다. 이 땅에서 의사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였다. 이익집단간 교통과 대화로 제도가 서서히 정비되었으면 좋았을텐데, top-down 방식으로 제도가 마련된 것이 매우 안타깝다.

올해 초 한국의료윤리학회는 의료계와 제약회사의 관계윤리에 대해 논의하고 점진적으로 그 방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 자리는 쌍벌제와 관련한 다양한 입장을 지닌 패널들이 참석하고 있기에 상당히 유익하고 실제적인 내용을 짧은 시간내에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제를 맡으신 맹광호 교수는 한국의료윤리학회에 계실 때 관계윤리에 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의료윤리학회에서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금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고 있다.


발 제

◇ 맹광호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의료계 내부 논의 이제라도 시작해야

요즘 각종 언론에서 리베이트와 쌍벌제에 관한 내용들이 자주 다뤄지고 있다.

의료계와 제약업계 간 관계윤리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약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는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약값은 환자가 지불하면서도 그 약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일 수밖에 없는 관계구조의 특성 때문에 의사들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대상이 되게 마련이고, 따라서 둘의 관계는 늘 윤리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제약산업이 발달하고 의료가 확대되면서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에 이 문제가 이슈화된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한국의료윤리학회가 창립되면서 이에 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학회가 발간한 의료윤리 교과서에서는 "의료계와 제약회사간의 관계윤리"를 한 챕터로 다루고 있다. 2005년에는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미국의 예를 중심으로 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며 의료계와 제약회사들이 함께 윤리규약을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의료계와 제약업계에서 좀 더 일찍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어야 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한다.

사실 제약회사들의 의약품 판촉을 위한 노력과 이를 위한 의사 대상 금품 제공은 어떤 면에서 불가피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신약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과, 일단 개발된 의약품은 의사들이 참여하는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점, 그리고 앞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구조적으로 약값은 환자가 지불하고 약의 선택은 의사가 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1만개의 신약개발후보 물질 중 1개 정도가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개발된 약을 판매하기 위한 판촉 활동이 치열할 수밖에 없어 전체 약품 판매관리비(이후 판관비)가 매출액의 40%가 되는데, 이는 일반 기업 판관비 비율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 싶다. 실제로 정부는 2008년 7개 제약회사가 2000억의 돈을 의사나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로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사와 제약회사 간에 금품수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첫째로 환자들의 자율성을 해치는 일이며, 둘째는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무해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일이고, 셋째는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본다.

그래서 의료계는 스스로 만든 의사윤리지침에 "처방과 관련해서 의사는 제약회사로부터 과도한 금품수수를 하지 말 것"이라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 제50조 6-8항"에서도 "처방 등과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받지 못한다"는 것과 "학회활동이나 연구를 위해서도 적법하지 않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홍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조사나 징계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을 정도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제약업계에서도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각기 공정경쟁규약을 만들어 실천을 다짐하고 있으며 규약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공정경쟁 여부를 심의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후 공정위)의 공정경쟁규약 승인과 국회의 쌍벌제 도입은 제약회사와 의료계의 자율규제 노력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평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1990년 윤리강령 제정

미국의 경우 리베이트성 금품수수에 대한 법적 처벌조항이 있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양자간의 윤리문제로 보고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미국의사협회(AMA)는 1990년에 "Code of Ethics"를 제정했으며, 2001년에는 "Gift to Physicians from Industry"라는 포켓북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에는 미국 의료계 모든 단체를 포괄하는 미국의과대학연맹(AAMC)에서 "Industry Funding of Medical Education"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의사나 의사단체 등이 제약회사로부터 의학적 정보교환 차원에서 받아도 되는 지원과 리베이트성 금품수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제약협회에서도 2002년 "Code on Interactions with Healthcare Professionals"를 제정해 제약회사들이 지켜야 하는 의료인들과의 관계윤리를 정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은 "direct-to-consumer advertising(DTCA)"라는 제도가 생겨날 정도로 소비자가 중심에 서고 있다.

환자들에게 직접 의약품을 광고하고 환자들이 자신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약의 처방을 의사에게 직접 요구하는 제도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율규제든지 법적규제든지 일단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이상 이제는 의약품과 관련한 리베이트성 금품수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투명한 사회가 되는 데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한국제약협회, KRPIA, 공정위, 보건복지부(이후 복지부)는 현행 제약협회 규약을 그대로 실천하는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고 모든 제약회사들이 실천 가능한 규약 또는 행동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논의가 진행된 다음에는 각 단체들이 실천을 위해 학생, 단체 회원에게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

한편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자체 규약심의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정부 역시 이들 단체의 자율규제를 최대한 존중하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일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어떤 자율규제나 법적규제 조항도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패 널

◇ 김종률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자정능력 배양위해 수가 현실화돼야

지금까지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던 여러 상황들이 쌍벌제가 통과되면서 불법으로 규정되어 상당수 의료인이 잠재적인 범법자로 몰리게 됐다.

약품선택자와 대금지불자가 다르기 때문에 리베이트라는 용어가 성립되지 않는 영역이기에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 리베이트는 사후 보상형식이기에 이에 맞는 적절한 용어 마련이 필요하다.

판매촉진 목적만으로 수수시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리베이트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모든 경우를 일괄 불법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며 특정제품의 처방행위를 유도하는 리베이트만을 불법으로 간주해야 하는 바, 법 개정 후 시행규칙에서는 금지 행위 및 처벌대상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개원의의 리베이트에 대한 생각을 설문조사한 결과, 의원이 취득하는 이익을 판매장려금이나 임상보조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70%, 리베이트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17%였다. 또한 80%가 정당한 마케팅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근절해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5%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개원의들은 근절이 아닌 양성화시키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개원의들이 리베이트에 관대한 이유는 이를 회사의 정당한 영업활동이며, 임상결과 모니터링에 대한 비용이자 진료수가에 대한 보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약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0%가 "약효"라고 응답했다.

리베이트를 선택원인으로 지목한 응답자는 3~8%에 불과했다. 정부의 생각과 달리 약효가 절대적인 약품선택의 이유인 것이다. 정부에서는 한국이 OECD 국가중 약제비 비중이 제일 높고, 건보재정의 30%가 약제비라며, 약품비 증가 원인으로 리베이트를 지목한다. 또한 의약품 리베이트가 약가에 반영돼 약품비가 높아져서 의료비가 증가되어 전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말한다. 보도자료에서는 리베이트 때문에 2007년에만 2조2000억원을 소비자가 피해봤다고 주장했다.

약가·판관비 등 구조적 모순 개선해야

그러나 약품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개원의 리베이트가 아닌 약가가 높기 때문이다. 리베이트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제네릭 약가가 너무 높이 설정되어 있고, 제약회사의 판관비가 높으며, 똑같은 약물 판매로 인한 제약사간의 과도한 경쟁 때문이다. 따라서 해결을 위해서는 제네릭 약가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약가를 인하하고, 신제품 개발보다는 복제약 생산에만 치중하게 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리베이트를 금지하면 의료인은 약제 선택시 고민할 필요없이 오리지널약을 쓰면 된다. 설문조사 결과 64%가 쌍벌제 시행시 오리지널약을 처방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70% 이상이 약제비가 오히려 더 증가할 것이라 응답했다. 정부의 의도와 모순된 결과가 예상되는 것이다.

한편 공정거래규약과 의료법 예외규칙을 읽어보면 대부분 학회의 입장이 많다.

개원의에 대한 부분은 샘플과 식사에 대한 부분 밖에 없다. 수가가 평가절하 등 열악한 제도에 대한 대가가 규약과 법규에 포함되길 바란다.

일부 방만했던 학술활동은 반성

의료법 23조의2는 애초부터 그 목적이 처방과 관련된 금품수수를 억제할 목적이었다면 그에 대해서만 규정하면 됐을 것을 모든 지원을 제한하고 6가지 예외조항을 둔 것은 입법과정에서 잘못 방향을 잡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나마 쌍벌제 조항이 학술활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하거나 억제할 목적이 없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어쨌거나 법이 만들어졌으니 하위법령이 잘 마련되길 바란다.

일부 학술활동이 지나치게 방만했던 것은 자성하는 부분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약품이 하나 개발되면 그 약품과 관련된 학회가 하나 설립된다는 말도 있다. 방만한 학술활동에 대해 그동안 의학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화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자괴감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공정경쟁규약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약을 제약협회에서 만들었고 그 대상이 제약회사이므로 의료계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의료계와 제약회사 사이에서 돈을 주는 쪽을 규제하면 돈을 받던 쪽이 피해를 보게 되므로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학회가 학술대회를 자체 경비만으로 운영할 경우 재정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참가비를 높이면 참가자가 대폭 줄고, 참가비가 낮으면 참가자는 늘지만 부족한 금액만큼 후원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한 예로 국제학술대회는 외국 연자 초청시에는 비즈니스클래스 제공 등 국제적인 관례를 따라야 한다. 참석인원, 학술대회 기간, 참석자의 특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300만원 한도 최고 2개 부스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국제학술대회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불합리한 규정은 자리잡기 전이라도 개정되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지원 상한을 정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러한 발언이 공정경쟁규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다.

공정경쟁규약은 규제하고, 하위법령은 아무 언급을 안한다면 제재를 받게 될 수 밖에 없다. 복지부와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공정위간의 불일치 때문에 의료인과 사업자들간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 걱정스럽다.

한국제약협회 및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심의위원회는 주고자 하는 제약회사와 받고자 하는 학술활동을 선별 매칭해 직접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심의위원회가 학술대회의 가치를 평가할 전문성이 있는가에 의문을 가지게 되며, 자칫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한편 지금까지 의학 및 의료발전을 위해 필요한 학회들 중 재정적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온 학회들이 있다. 변화를 맞이하는 단계에서 학술활동 지원의 목적을 의학과 의료의 발전에 균형을 맞추어야 함을 인식하고, 내 제품과 관련된 학술활동만 지원한다는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폭넓은 지원의 분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관련학술대회 지원 시 간접비 1~5%를 공적인 자금으로 모아 스폰서가 없는 학회에 지원하는 안이 있을 수 있겠다.

또한 장비, 기구, 시약 등을 취급하는 업체가 다른 심의위원회를 가지고 있다면 혼돈이 있을 수 있기에, 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에 다양한 입장을 반영한 후 이를 존중해 모든 사업자가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다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 의료법 제23조의 2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의약품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고외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패 널

◇ 정철원 제약협회 공정경쟁거래팀 팀장

2009년 이후 제약회사 체질 개선 중

1994년 제정 이후 공정위 조사내용을 토대로 새롭게 개정된 공정경쟁규약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규약이 개정되기까지는 여러 변화가 있었다.

2006년 7월 공정위가 실시한 17개 제약회사의 현장조사 결과가 2008년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보도로 확대되면서 의약품유통부조리는 사회적 이슈로 확대됐다.

당시 과도한 골프, 식사 접대, 학술대회 편법 지원 등이 적발되면서 제약업계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됐다.

이후 제약협회는 신뢰회복을 위해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2009년 6월 1일에는 제약협회내 유통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자정활동 노력을 기울였다.

개정된 규약은 세계 각국의 마케팅 코드 및 세계제약연맹(IFPMA)의 권고기준과 비교시 일부는 상회하는 등 기준이 엄격하기에 우리나라 현실에서 과연 시행이 가능한가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준비과정에서 공정위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제약회사들의 의견수렴과정에 있어 국내 700여개 제약업체중 190여개사가 협회에 등록돼 있다.

회원 업체들이 모두 규약을 지킬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상위 몇 십개 업체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이 충분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올해 3월 31일 세부운영을 발표하기 전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그러나 현재 개정 규약은 또 다른 당사자인 의료계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기부자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어 기부자의 의사와 목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학술활동 지원에 어려움이 있고, 한국적 정서이자 고유문화인 설·추석 명절선물 금지, 제품정보 제공 제한으로 인한 문제도 야기된 상태다.

제약회사의 영업 마케팅 환경은 2009년을 기점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09년 8월 복지부와 자율협약한 약가인하 협약, 부당고객유인행위 신고포상금 활성화, 내부고발자제도 등이 도입 또는 준비중에 있다.

아울어 쌍벌제가 도입 준비 중에 있다.

제약업계 내부적으로는 제품개발의 어려움, 영업의 어려움에 직면해 체질 개선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발빠르게 준비중인 일부 제약회사는 MR 역량 강화, 성과위주 영업으로 인한 불공정 영업 지양, 백화점식 제네릭 위주 과다경쟁 지양, 투명한 윤리영업 방식을 도입 중이다.

결과적으로 공정경쟁규약과 리베이트 쌍벌제는 업계의 자율적이고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 공간을 보장하고, 의료계 학술활동을 자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김인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상무

제품설명회 등 프로모션 규제 심해

제약업계의 환경은 제약협회의 정철원 팀장이 말한 부분과 큰 차이가 없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를 해결해야하고, KRPIA가 보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겠다.

제약산업을 포함한 의료보건사업에는 리베이트에 대한 각종 규제들이 있다. 정 팀장이 말씀하신 법령들은 약가와 리베이트에 대한 문제, 시장형 실거래가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규제와 법령들로 인해 의료계와 제약계 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야 하는 건전한 커뮤니케이션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하는 부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부분과 장기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고려해야 한다.

단기적인 부분은 프로모션의 방법론적 개선이다. 제약업계의 마케팅은 프로모션에 집중되고 있다. 프로모션은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제약업계의 규제로 인해 방법이 커뮤니케이션으로 한정되고 있다.

여기에는 제품설명회, 학회활동이 대표적이다. 이런 프로모션의 목적은 올바른 정보의 전달이다. 의약품이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안전성과 효과의 검증이 필요하고, 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까지 전달되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IFPMA는 규약을 통해 "제약업계의 의무와 책임은 처방약물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전문가에게 정확한 정보와 교육을 전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IFPMA의 규약에 맞춰 각 국가의 제약단체들은 정보전달, 교육에 대한 방법들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경쟁규약은 논의될 필요가 있다. 분명 발전된 부분은 있다.

투명성 확보, 기준의 명확성 등은 나아진 부분이다. 그렇지만 우려도 있다. 우선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대한 제약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제품설명회를 1회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생각하고,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규제라고는 볼 수 없다.

이전 제품설명회가 오남용된 부분이 있고, 리베이트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전체의 틀을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를 개선해 부작용을 없애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

방법적인 면에서 개선하는 것이 정보전달의 흐름을 막지 않으면서도 오남용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현재 규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제약협회와 함께 인식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공유할 것이고, 의료계와 제약계 모두 성공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개정방향에서 제1의 원칙은 환자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것이고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이런 원칙만 지켜진다면 윤리문제는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 역량 차별화 가능한 환경 마련해야

장기적으로는 마케팅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떤 형태의 산업이든 이윤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을 마케팅이라고 하지만 이를 비윤리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케팅 원론에는 4P라는 기본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으로 지칭되는 4P에 대한 고찰이 마케팅에 대한 규제 이전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제품은 차별화를 위해 마케팅 활동을 통해 매출, 이윤을 증대하는 것이지만, 국내 제약계에서 "생동성 시험을 거친 모든 약물은 동등한 품질로 본다"는 규약은 이런 차별화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생동성 시험을 거친다면 같은 성분의 약물들은 같은 약으로 본다는 것이다.

가격의 경우도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을 거친 가격협상에 제약회사들이 개입하거나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자율성이 없는 상황이다. 유통도 국내에서는 약국, 도매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 마케팅은 프로모션 뿐이다. 상대적으로 제약이 약한 프로모션을 통해 제품의 차별화를 하고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이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들을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프로모션에서의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핵심역량을 통해 차별화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품과 가격 등에서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차별화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처벌보다는 의료계 자정능력 배양해야

◇ 김충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과장

하위법령 핵심은 기준·절차의 투명화

김종률 보험이사가 지적한 것처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일부 의료인들이 퇴폐성 뇌물 수수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대다수 제약회사가 처방의 대가로 금액을 수수하는 행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리베이트 처벌법이 도입됐다. 쌍벌제 법이 통과된 이 상황에서는 하위 규정 만들기에 집중해야 한다.

기본적인 방향은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말했듯,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상한선을 정하려는 의도는 없다. 제약회사는 마케팅을 해야 하고, 의료인은 약물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보장할 것이다.

단, 기존 제약협회가 공정경쟁규약을 공정위로부터 승인받아서 운영하던 부분이 있어서 이를 일차적으로 원용, 의존해야하는 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법에서 허용된 범위를 정할 때 공정경쟁규약의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이 내용을 수정, 삭제, 추가할 예정이다.

학술대회 지원금액 제한 조정할 것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국제적 관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정형화되지 않은 국제적 관례다. 이에 해외 개최 국제학술대회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에 제약회사가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다.

대회 규모에 상관없는 금액제한도 조정할 계획이다. 리베이트 처벌법은 어길 경우 전과자를 만드는 것이기에 공정경쟁규약과는 차원이 다르다. 예로 부스 제한 금액을 어길 경우 전과자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문제에 답은 "아니다"다.

공정경쟁규약이 너무 강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행규칙 맞춰 공정경쟁규약 수정돼야

현재의 복지부 내 분위기는 쌍벌제가 전과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행규칙 작업이 진행될 경우 공정경쟁규약도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형성되어 있다.

공정경쟁규약은 공정위의 승인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은 처벌이 따르는 강력한 법의 시행규칙이라는 점에서 이후 공정경쟁규약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공정위와 이야기가 진행되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핵심은 금액의 상한선이 아니라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다.

누가봐도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면 시행규칙에 포함시켜서 억울한 처벌사례를 만들지 않고 영업이나 의료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제약회사의 학회 지원에 불균형도 문제다. 하지만 직접적인 이익도 신경써야 하지만 의사들의 평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참관인

◇ 손영수 한국의료윤리학회 부회장

각 기관들 인식변화 노력 필요

의료윤리 측면에서 제약회사와의 관계윤리는 기본윤리에 해당되는 문제다. 맹 교수께서 말씀하셨듯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한다.

복지부는 정책의 가시적인 효과만 얻으려 하지 말고, 의료계는 받기만 하는 관행에서 벗어나는 인식변화의 기회로 삼으며, 제약계는 환자의 건강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답은 의외로 쉽게 나올 수 있다.


◇ 최보문 한국의료윤리학회 국제협력이사

땜질식 처방보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쌍벌제는 결국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이제까지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 통용되지 않자 번갯불에 콩 튀겨먹는 식으로 나온 제도다.

사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병원이나 의사가 자립할 수 없도록 만드는 어정쩡한 제도에서 의료비를 관리하려다보니 다양하면서도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 의료계가 그동안 제약회사들에게 너무 의존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국제학술대회는 커녕 과회식도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개원가도 절박한 수가 문제와 대치하고 있다. 신약 정보 제공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하고도 있지만 과연 제약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이 공평한 것인가, 정보가 공정하게 연구가 되고, 편견없이 만들어진 논문인가에 대해서도 따져야 한다. 결국 쌍벌제라는 표면적인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김인범 상무가 언급한 4P가 굉장히 절실하다. Product, Price, Place를 묶어놓은 상황에서 Promotion까지 구속하는 것은 제약회사들의 행동에 강한 제약이 있을 것 같지만, 나머지 3가지를 풀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처방권을 가진 건 의사다.

의사의 손 끝에서 약물의 판매, 판매 개수가 정해지는 한 어떤 방식으로든 의사에 대한 promotion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약회사가 거액의 금액을 투자해 시장경쟁이 유지되는 한, 의사의 손 끝을 움직이려는 제약회사들의 경쟁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경쟁규약이 이런 방식으로 칼을 들이대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땜질식으로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서두르는 것처럼 보인다.

쌍벌제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생계에 직면하고 있는 수가문제 해결이 우선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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