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적극적으로 대응해 의료계 입장 반영하겠다

의협은 보건소장 임용은 공정한 공개 모집을 통해 의사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보건소장을 의사가 아닌 보건직 공무원으로 내부임용하려던 광주시 북구가 기존 방침을 바꿔 공개모집을 시행했다"고 말하고 "보건소장은 반드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의사로 임용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 전달이 수용된 결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광주시 북구 보건소장 임용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의협과 시도의사회의 긴밀한 공조와 대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법령상 예외 규정의 입법취지는 의사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를 대비해 임의적으로 둔 규정으로 현재와 같이 의사인력자원이 풍부한 상황에서 의료분야의 비전문가들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근거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면허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유는 의사 보건소장의 경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보건·위생 문제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번 신종플루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신종 전염병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현 시점에서 전염병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예방 활동에 있어 지역사회에서 전문성을 가진 의사들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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