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심평원 의견 교환
합리적 지침 마련 위해 협의

최영렬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표를 비롯한 18개 진료과 개원의협의회 대표는 지난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영수 원장을 방문하고 최근 심평원이 발표한 급성호흡기질환 심사원칙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최영렬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OECD 국가중 보험료 부담은 낮고 진료에 대한 욕구는 높다고 설명하고 심평원이 보험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춰 심사지침을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진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리적인 지침을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상렬 이비인후과 개원의협의회장은 급성호흡기 심사원칙은 환자와 의사의 관행을 무시하고 제정됐으므로 수정이나 철회 등을 해야 마땅하며 장동익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심사지침 등을 제정할 때는 최소한 2~3회의 공청회를 열어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해영 가정의학과 개원의협의회장도 처방전에 항생제가 누락될 경우 환자들이 항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급성호흡기 심사 원칙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신영수 심평원장은 의료계와의 체계적인 대화의 부족으로 최근 발표한 급성호흡기질환 심사원칙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대화를 많이 갖을 것을 약속했다.

특히 신영수 원장은 이번 의료계의 오해는 심평원이 진료비를 조정(삭감)하는 기관으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됐다며 의료인과의 대화로 사전에 진료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진료할수 있는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심사원칙은 심평원이 제정한 향후 진료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라며 임상가이드 라인이나 심사기준(지침)과는 다르다고 했다.
신원장은 이날 급성호흡기감염증이 전체 심사 물량의 1/3이나 돼 기존의 심사기준을 전산화해 업무의 부담을 줄이려고 한 것이라고 말하고 심사 방법을 심사직원의 수작업에서 전산화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