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가 5일 주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 산의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인공임신중절은 일정한 기간(3개월) 내에서는 사회 경제적 사유를 포함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정기간 이후의 수술에 대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제한은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법위 내에서 불가피하며 출생 후 생존이 가능한 시기(24주 이후)의 수술은 산모의 생명권과 더불어 판단돼야 함은 물론 수술의 허용과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돼 산모의 건강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현실적인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사회 경제적 사유와 태아사유 부분을 허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임신초기에 한해 여성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하고 중기 이후에는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숙려제도를 통해 수술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 임신 말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여성의 의사에 반해 태어난 아동의 양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증진해야 한다"며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것 보다는 찬성과 반대의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타협안 마련이 더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영수 대한산부인과학회 모자보건법 태스크포스크 위원장은 "생명권은 다른 여타의 행복추구권이나 사회적 및 경제적 기본권의 행사로서 침해될 수는 없으며 불가피한 생명권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정의로운 절차를 통해 인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한 정신적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임신중절을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형태로 사회적 적응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낙태가 음성적으로 진행돼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지만 해당 여성들에게 낙태 수술의 영향 등 건강에 관련된 부분은 의사가 알려준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산하 인공임신중절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를 중심으로, 1, 2차 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의견들을 수렴, 의학적, 비의학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대책회의 및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합리적 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