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학적인 불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안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당 주치의 제도’를 제시했다.


복지와 의료적 개입의 불균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빼놓지 않고 나오는 문제다. 이 제도가 복지에 조금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지만 의학계에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재가서비스 간 등급자의 구분에 혼선이 발생하고, 등급평가의 객관성 문제가 제기되는 원인을 제도에서의 의학적 개입이 없는 것에서 찾는다.

지난달 26일 열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의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노용균 교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대상자가 적절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고 있다’고 다한 비율은 요양시설 65%, 요양병원 74.5%였다”며 요양기관에서 의료적 처치가 부족한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김영선 과장은 ‘담당 주치의 제도’를 제시했다. 김 과장은 “담당 주치의는 가안으로, 촉탁의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네트워크 내에서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며 일반적인 주치의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담당 주치의는 등급자들의 의료욕구가 높다는 점에 착안해 요양시설에 전담의를 배치해 지역보건 시스템과 연계하는 안으로 담당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요양병원이나 시설 모두 의료욕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하며, 나아가서 등급판정 등 판단기준에도 객관성을 더해 주기를 기대했다.

해븐리병원 이은아 원장(노한노인의학회 학술이사) 역시 “1등급 환자들도 요양원에서 치료를 원하고 있고, 노인환자의 특성 상 증상들이 특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담당 주치의 제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재영 회장은 담당 주치의 제도에서 더 나아가 지역관련 허브 센터의 운영을 제시했다. 재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의료적 처치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연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총체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담당 주치의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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