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통과해도 연내 실시 어려울 듯

의료기관평가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심재철·박은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경우, 6월 임시국회 중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러나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연내 인증제로 전환하기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올해는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를 시행하되 평가기준은 인증제추진단에서 마련한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인증제로 갈음하는 방안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올해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율신청에 의한 의료기관인증제를 도입토록 했으며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한 평가이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이에 따르는 비용은 지원토록 명시했다.

또한 인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인증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인증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인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증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