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공정성 입증 자료 얼마나 내놓을지 관건

지난해 아시아 최초로 실시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공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으로 수난을 겪고 있다.

23일 있었던 의사국시에서 불합격한 수험생 강 모씨 등 66명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취소 처분"의 2차 공판에서는 실기시험의 평가방식과 공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원고 측 대리인인 최욱 변호사는 "실기시험에서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는 모의환자가 채점을 매기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법 조항에 의사국시에서 상대평가를 하도록 한 근거가 없음에도 문항별로 응시한 100명에서 5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별 상대평가를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또 실기시험 각 문항별 응시율, 합격률 및 모의환자들을 6차례 교육시켰다는 것을 입증할 출석부 등의 자료를 공개할 것을 피고 측에 요구했다.

피고 입장인 국시원은 자료공개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국시원 측 대리인인 김시현 변호사는 "문항별 합격률을 전부 공개하라는 것은 실기시험 전체 문항의 풀(pool)을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전체 실기시험 문제 풀에서 출제가 되는데 문제를 공개하게 되면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재판부는 피고(국시원)측이 공개할 수 있는 자료와 공개가 불가한 자료, 또는 설명만 가능한 자료 등을 구별해 재판부에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내달 16일 별도 기일을 열고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시원이 시험의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어느 수준에서 제출할 것인지가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강 모씨 등 66명은 의사국시 실기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자 올 2월 보건복지부장관과 한국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및 13억4000여만여원 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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