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와 의료기관 간 진료계약 체결에 참고할 표준양식은 진흥원 중심으로, 법조계, 의료계, 학계 등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과 자문을 통해 완성되었다. 진흥원은 이와 함께 수술동의서, 사전의료지시서, 진료기록 열람․복사 관련 서식 등 의료기관에서 응용할 7종의 기타양식도 만들었다.
진흥원 국제의료사업단 장경원 단장은 “진료계약서 등의 표준양식을 이용, 참고할 외국인환자유치 기관에서는 홈페이지에 함께 게시된 해설(설명)자료를 반드시 읽고 그 내용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진료계약서 등의 표준양식 및 그에 따른 해설자료는 진흥원 홈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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