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적용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함에 있어 본인부담액 보상금의 청
구·심사·지급 등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청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요
양급여범위를 외래 및 약제급여 외에 입원급여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인 보장이 되도록 하고 있
다.
 또한 건보관련 제도의 변화시 청구S/W에 즉시 반영되지 않거나 청구ㆍ심사업무에 적합하
지 않게 개발되어진 S/W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심평원의
사전인증을 받은 청구S/W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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