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갑은 9년 전쯤 돈을 갚지 않는 지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승소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자는 지금도 가족들을 외국에 보내 살면서도 돈을 달라고 하면 처가에서 돈을 줘서 외국에 돈을 보내며 지낼 뿐이라고 하며 전혀 반응이 없다. 갑이 취할 조치는?

승소 송장 송달 후부터 연 25%의 이자 가산
숨겨둔 재산 있으면 경매…없다면 소송 제기


위 사안과 같이 아무리 판결을 받아 놓은 들 채무자가 재산이 없어 경매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승소판결문이 종잇장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승소판결문을 받는 이유는 가장 확실한 채권증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9년 전 판결문이라면 당시 소장부본 송달 후부터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가 가산되게 됩니다. 원금 1000만원이면 4년이면 원리금이 2000만원에 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시효기간 10년이 보장되게 됩니다. 채권은 1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 민법에 시효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면 그 기간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를 시효의 중단이라고 하는데 민법상 가압류, 가처분을 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승인을 한 경우(채무자가 채무가 얼마 있음을 인정한 경우),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는 시효라는 것이 진행하지 않고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시효1년의 채권이라도 11개월 25일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그 중에는 5일이 지나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중단된 시효의 진행은 일정 사유가 있으면 다시 진행하기 시작하는데, 위에서의 가압류가 말소된 후, 채무승인 후, 그리고 재판청구가 확정된 후가 이에 해당하며 이렇게 다시 진행할 때에는 중단될 때까지의 시효기간은 무시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각 규정된 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1년짜리 채권이 5일을 남기고 중단되었더라도 다시 1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송에 대한 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시효기간이 보장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큰 신뢰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10년이 아직 되지 않았으므로 많은 지연이자가 붙은 채 채권이 남아있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만일 이런 경우에 채무자가 방심하고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상 이런 상황이 생기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서 그 명의로 된 재산을 다시 찾고, 그 재산이 있다면 경매를 진행하고, 만일 없다면 훗날을 기약하기 위해 다시 기존의 판결문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소송제기 사유는 시효중단을 위한 것임을 밝히면 간단히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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