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부당청구 개념 및 과징금 비율 합리적 조정 기대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변웅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부당청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과징금 비율의 합리적 조정을 시도하는 법안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현행 부당청구란 용어는 고의의 사기청구와 단순 착오청구를 구분하기 어려워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전하고 "현행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을 무시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큼은 물론 요양기관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죄 통과를 비롯해 의료계를 옥죄는 정책들이 난무하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한 가닥 희망을 주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시발점으로 의협이 제시한 의약분업 재평가, 차등수가제 폐지, 현행 불공정경쟁규약 폐지 등 의료제도의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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