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약 포사맥스™정 (alendronate)이 치아 및 턱뼈를 악화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의 2심에서도 미 연방법원은 머크의 손을 들어주었다.

원고가 포사맥스™ 복용으로 인한 턱뼈 괴사(osteonecrosis of the jaw, ONJ) 발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머크는 포사맥스™가 원고의 턱뼈 괴사나 턱 질환을 일으켰다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원고는 턱뼈 괴사로 진단받은 적이 없고 2005년에 다른 질환, 즉 신경통 유발 공동성 골괴사(neuralgia-inducing cavitational osteonecrosis, NICO)로 진단받았을 뿐이라고 반론하였다.

1심 판결 유지, "포사맥스-턱뼈괴사" 관련성 근거 부족

원고측인 74세 미국 여성은 1997년 12월 골다공증 진단 후 포사맥스™정 (alendronate)을 처방받아 약 8년간 복용 후 이로 인해 턱뼈 괴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첫 소송에 대한 지난해 11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관련성 불충분 이유로 소송을 기각하였다. 머크는 “10년간의 자료 분석 결과, 포사맥스™ 복용으로 인한 턱뼈 괴사 발생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포사맥스™의 안전성을 줄곧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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