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인환자유치 관련 순회교육

외국인환자 유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의 편익과 만족도를 높이도록 전국 순회교육이 펼쳐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는 생명을 다루는 분야로 외국인환자 유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의 편익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7일부터 4회에 걸쳐 등록 유치기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설명회는 7일 강원도청(춘천)을 시작으로 11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서울), 18일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대구), 19일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장(부산)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료분쟁의 법률적 해결을 둘러싼 기초지식 및 외국인환자 사증발급, 외국인환자유치 등록기관의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안, 글로벌헬스케어 전반에 걸친 국내외 동향 및 대응전략 등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일선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 하반기(9월 예정)에는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대전 등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설명회는 지난해 6만 여명(실환자 기준) 이상의 외국인이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환자수가 증가하고,지난 4월말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이 1747개소(의료기관 1612개소, 유치업소 134개소)가 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기관과 인력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금년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해로 이번 설명회가 의료법 개정 1주년을 맞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의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총11회에 걸쳐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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