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지부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자격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8개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다.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과목은 1973년 제정된 이후 1989년 한 차례 개정을 거친 바 있으나, 그 후 약 20여 년 동안 변동된 바 없이 개별 과목별 지식과 업무 능력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요구되는 종합적 직무 능력 평가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에 ‘임상증례에 기초한 현장성 및 사실성 높은 문항’ 출제 비중을 높여 통합적 사고 유추 및 직무 수행 능력의 종합적 평가가 가능해진다.
예를들어 "방사선사"의 경우, 방사선이론, 해부생리학개론, 공중보건학개론, 방사선응용, 영상진단기술학, 방사선치료기술학, 핵의학기술학, 의료관계법규 등 총 8개 과목 필기시험을 방사선이론(방사선물리 등 10개 세부 분야), 방사선응용(방사선영상 등 8개 세부분야), 의료관계법규 등 3과목으로 통합된다.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문항 개발, 관련 대학들의 교과 커리큘럼 개편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4년 국가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직무중심 통합출제 방식은 지난 2002년 의사 국가시험에서 도입 운영되는 등 타직종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개선이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면허 상호인증 추진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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