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지부 입법예고

임상병리사 등 8개 의료기사의 국가시험이 직무중심의 통합지식 평가 방식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자격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8개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다.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과목은 1973년 제정된 이후 1989년 한 차례 개정을 거친 바 있으나, 그 후 약 20여 년 동안 변동된 바 없이 개별 과목별 지식과 업무 능력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요구되는 종합적 직무 능력 평가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에 ‘임상증례에 기초한 현장성 및 사실성 높은 문항’ 출제 비중을 높여 통합적 사고 유추 및 직무 수행 능력의 종합적 평가가 가능해진다.

예를들어 "방사선사"의 경우, 방사선이론, 해부생리학개론, 공중보건학개론, 방사선응용, 영상진단기술학, 방사선치료기술학, 핵의학기술학, 의료관계법규 등 총 8개 과목 필기시험을 방사선이론(방사선물리 등 10개 세부 분야), 방사선응용(방사선영상 등 8개 세부분야), 의료관계법규 등 3과목으로 통합된다.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문항 개발, 관련 대학들의 교과 커리큘럼 개편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4년 국가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직무중심 통합출제 방식은 지난 2002년 의사 국가시험에서 도입 운영되는 등 타직종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개선이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면허 상호인증 추진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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