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국립암센터 대학원대학 설치 가능

말기암 환자 완화의료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국립암센터에 "대학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암정보사업의 시행 및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가암관리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의 시행 및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법률의 간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를 폐지하고 "암관리법"으로 통합했으며 암정보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완화의료 대상자, 의료인의 설명의무, 완화의료기관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의 법률을 신설했다.

또 완화의료 근거규정과 함께 △국민 암건진사업 등 수행하는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설치 △암관리종합계획 수립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 지정 △종합병원을 시·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완화의료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됨에 따라 완화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수립될 전망으로 복지부는 작년 12월부터 올 11월까지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암연구·정책관리 분야의 전문인력을 교육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암전문대학원대학이 설치될 경우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암관리 사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아시아에 대한 리더십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암관리법은 1년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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