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점, 병·의원 등 총 351개 업소 점검

처방전없이 오남용의약품을 판매한 병의원과 약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취급 등 약사법 등을 위반한 45개소를 고발 등 의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청 및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의 ▲성인용품점, 수입상가 ▲발기부전치료제 다량 취급 병·의원 및 약국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다량 취급 병·의원 및 약국 351개 업소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성인용품점, 수입상가, 노점상 51개소 중 불법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판매한 무자격자 9개소를 적발했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약국 19개소. 원무과 직원,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가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투약한 5개소 등 총 31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했다.

또 의사의 처방전 없이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판매한 약국 5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오·남용우려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나 개인 블로그 총 383곳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포털사에 삭제 요청하고, 비아그라 판매문자를 발송하는 전화번호 총 30개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차단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불법 의약품을 근절하기 위해 향후 불법의약품 폐해 예방 홍보 배너를 제작하여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사전적인 노력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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