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4개과 개원의협, 의료계 논의 촉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심사원칙과 관련해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개원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4개과 개원의협의회는 "급성호흡기 감염증 심사 기준에 대한 성명서룑를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 심사 원칙을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 수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만약 이대로 적용된다면 법적 대응이나 대국민 홍보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4개 진료과 개원의협의회는 최악의 경우 급성 호흡기 감염 환자의 진료 거부 등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고 선언, 향후 이와 관련한 심평원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이들 개원의협의회는 감기나 기관지염이라고 항생제 사용을 금했을 때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 환자가 사망하거나 2주 이상 입원, 고가약을 사용하는 등 고통을 받을 경우 심평원에서 이에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우리나라 환자에게 외국의 치료 기준을 적용한다면 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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