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건강포럼 제14차 월례포럼

기후변화가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피해는 국가별로 틀리게 나타난다. 하지만 하나의 국가에서도 날씨가 다르게 나타나고,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듯, 대처도 국가 단위에서 지역단위로 시행해되 이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대책수립을 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기후변화건강포럼(대표 이종구·장재연)은 지난 13일 가진 제14차 월례포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아주의대 예방의학과 장재연 교수는 "기상요소, 인구구조, 보건의료시스템의 수준, 산업구조 등 지역적인 차이로 인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가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완화"보다 "적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우선 강조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적응은 각 지자체가 기후변화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시공간 척도에 따라 기후변화 노출도, 취약성, 적응능력 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안 소장은 적응대책 수립에 있어서 "단·중·장기의 평가에 따른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우선순위와 장단점 평가가 선결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산, 인천, 강원도의 예를 들며 지자체 내에서 우선순위, 실행용의성, 취약성 선정의 근거, 시공간 스케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 건강분야 적용지표도 환경부의 업무지침을 일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문성이 낮고 지자체별 세부 평가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안 소장 영국의 허트포드셔, 미국 켈리포니아의 건강분야 적응 모범사례를 통해 "건강부분의 특화시킨 취약성 평가지표 개발 등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야 하고, 지리·사회적 특성을 규명하는 기초연구도 추진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현재 무더위 쉼터 등 수립된 대책들을 실효성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과, 지자체내의 공조체계·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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