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연구용역결과 홈페이지에 공개

기등재약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사업과 관련해 계열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또 급여유지선인 상대적 저가의 범위와 계열내 최소화 비용을 중복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고혈압치료제 효과 및 이상반응 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는 고혈압 치료제 계열간 효능효과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연구를 총괄한 서울대 산학협력단 김진현 교수는 "국내외 고혈압 약제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국내외 임상문헌, 해외 고혈압약제 평가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각계열간, 동일 계열내 성분간 또는 성분이 다른 계열간 비교에서 강압력과 심혈관 사망률과 이완율에 있어서 더 우수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평가도구는 비용최소화분석을 이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내렸다. 접근방법은 전체 약제에 대해 상대적 저가선을 설정하고 다시 각 계열에 대해 비용최소화 비용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 저가만 적용기 고가의 계열이 무더기로 탈락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상대적 저가기준은 25%로 215원으로 설정했으며 소요량에 근거 계열별 최소비용은 이뇨제 39원, 베타차단제 36원, 칼슘블로커 53원, ACEI 101원, 알파차단제 30원, ARB 269원으로 산출해 급여기준선인 215원보다 비싸도 급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최종 보고서에스는 중간보고때에는 달리 1일 소요비용 산출기준에 따른 상대적 저가기준을 10%, 25%, 33% 등 다양하게 제시한 것과 달리 25% 단일안만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행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교수는 "급여기준선과 별도로 계열별로 비용최소화 기준선을 설정했기 때문에 특정 계열내에서 반드시 급여가 유지되는 품목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교수는 "동만질환을 가진 환자, 다양한 부작용을 가진 환자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일부 약물에 대해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기존 연구결과를 추정하여 적용하는 한계점은 있었다"면서 "앞으로 정책결정단계에서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할 것이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심평원은 연구결과 공개일을 시점으로 앞으로 30일간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경제성평가 외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위원회 상정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와 위원회 재평가를 거쳐 복지부보고 및 건정심 심의 후 올 하반기에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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