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협 "임의비급여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주최로 열린 "임의비급여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는 의료계, 정부, 시민단체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기 보다는 각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그친 것.

또 최근 의료계 최대 화두인 "총액계약제"를 포한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자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상이한 입장은 더욱 극명해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보사연 조재국 연구위원은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 방안으로 행위별수가제와 DRG를 통합한 총액계약제 도입을 주장했다.


▲시민단체, "임의비급여는 행위별 수가제 때문, 총액계약제로 전환해야"

조 위원은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너무 세분화 되어 있고 DUR는 광범위하다"며 "급여기준 초과 진료가 필요할 경우 환자 동의를 받아 환자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료, 장비 등도 포지티브시스템으로 통일, 행위별 수가제와 DRG의 중간단계로 급여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연구실장은 임의비급여 발생 원인을 행위별 수가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연구실장은 "포괄수가제나 총액예산제로 할 경우 의사의 자율권도 보장받고 임의비급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계가 총액계약제를 거부하고 행위별 수가제를 옹호하는데 그렇다면 행위별로 관리되고 임의비급여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도 수용해야 하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는 일관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실장은 "결국 환자에게 비용부담을 떠넘기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DRG나 총액예산제를 시급히 도입해 임의비급여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도 행위별 수가제를 돈 먹는 하마에 비유하며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시민단체와 한목소리를 냈다.

안 대표는 "임의비급여라는 용어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엄연한 불법비급여"라며 "임의비급여 해소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 확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국가는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며, 의료공급자는 "행위별수가제"라는 낭비적인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비급여는 사적 계약, 시장기능에 맞겨야…실수요 상환제 도입"

의료계는 임의비급여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오히려 의사의 최선의 진료를 막고 의사를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조남현 의협 정책이사는 "비급여는 사적계약인 만큼 정부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며 "정부의 통제보다 시장에 맡겨 두면 필요없는 비급여 치료 및 처치를 하는 의료기관이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의비급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환우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급여, 비급여 이외 진료를 행하면 불법이지만 추가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징수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으니, 불법인지도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진료비를 추가로 받지 않으면 제재를 받지 않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부는 임의비급여 행위가 안정성과 유효성이 있다고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 묵인하고 있는 꼴이라는 것이다.

박상근 병협 부회장도 "안전성, 유효성이 인정되니 의료기술이 들어오는 것"이라면서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쓰는 만큼 돌려주는 실수요 상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불합리한 고시로 인해 환자의 건강권이나 병원의 최선의 진료 제공 의무가 침해되지 않도록 요양급여기준을 의료현실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모호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의료소비자나 공급자의 피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임의비급여를 세분화해 부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등 개선의지를 갖고 있음을 피력했다.

▲정부, "임의비급여 개선 노력 중…규제 완화할 것"

보건복지부 은성호 보험급여과장은 "임의비급여를 5개 분야별로 분류해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학회, 의료계 등 전문가와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과장은 "급여기준을 초과한 임의비급여의 경우 의학적 필요성 및 근거가 타당한 경우 급여기준 확대 및 전액본인부담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치료재료의 별도산정 불가에 따라 발생하는 임의비급여는 의료행위에 포괄적으로 반영된 치료재료를 행위와 별도로 보상할 것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했으며 별도보상 항목 중 임의비급여 미신청 항목을 제회한 294 품목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별도보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급여비용 삭감의 경우 심평원의 심사지침을 공개하고 중요한 심사지침은 고시로 변경, 허가범위 초과사용에 따른 임의비급여의 경우도 초과사용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는 내용도 밝혔다.

한편 정하균 의원은 "현행 법령상, 사전에 조차도 임의비급여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고 있으나 의료 현장에서는 여러 요인으로 존재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최선의 진료를 하고 싶어도 의료기준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어 생기지 말아야 임의비급여라는 말이 생긴 것"이라고 임상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강조했다.

의협 경만호 회장도 "임의비급여 문제는 대부분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하기 위해 여러가지 약과 치료재를 사용한 것이 급여기준에 걸려 과다청구의 폐해로 오는 것"이라며 "의사의 최선의 진료를 위해 규제나 장애가 발생해서는 안되며,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돼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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