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SE 10~24점에서 10~26점 넓어져

치매치료제 레미닐(성분명 갈란타민)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레미닐의 건강보험급여 대상을 기존의 MMSE(Mini Mental State Exam: 간이정신상태검사) 점수 10-24점에서 10~26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3월 31일자로 고시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레미닐은 MMSE 점수 25,26점의 초기 치매환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레미닐은 수선화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물질인 갈란타민(Galantamine)을 주성분으로 하는 치매치료제로 경·중등도 치매 치료에 사용된다. 기존의 치매치료제와 달리 니코틴 수용체에 작용하여 환자의 주의집중력을 개선하고, 일상생활능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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