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등 국내제약사 10곳이 다국적제약사 한국얀센을 상대로 제기한 울트라셋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울트라셋 제네릭 판매가 자유롭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1일 울트라셋의 특허가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국내사들이 지난 2007년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한지 2년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국내사들이 출시한 울트라셋 제네릭 170여개 품목은 판매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업계는 이번 결과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특허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복합제를 출시하고 있는데 이에 제동을 거는 의미있는 판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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