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급성호흡기감염증 8개 병명 분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외래에서 진료한 급성호흡기감염증에 대한 심사 원칙을 마련, 발표했다. 심평원은 이번에 마련한 심사원칙은 앞으로 관련 학회와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급성 호흡기 감염증"의 심사기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 심사원칙에 적용된 상병은 외래에서 진찰, 치료한 상병중 "급성호흡기 감염증"의 일반적인 경과를 보이면서 합병증이 없는 질환을 대상으로 했다. 만성폐쇄성질환, 기관지확장 등 환자의 급성 악화기나 동반된 폐렴은 이 심사원칙에서 제외했다.
심사원칙 적용대상으로 분류된 8개 상병명과 명세서상 성병코드는 오른쪽 표와 같다.

급성호흡기감염증(ARIs; Acute Respiratory Infections)은 의원급 외래 진료비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상병코드(Coding) 통계로는 감기가 9%에 불과하고 대부분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등 중증상병코드(Up-Coding)로 청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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