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타미플루를 사재기했던 한국노바티스와 허위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7명에 대해 벌금으로 약식 기소했다.

25일 검찰은 허위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로 의사 7명에 대해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7명의 의사들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다국적기업 등 20개 업체의 직원들 명의로 최대 2000여장까지 타미플루 처방전을 발행한 바 있다. 또 한국노바티스 법인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했고, 의사들에게 직접 처방전을 요구한 회사 관계자 2명에 대해 약식기소했다.

한편 이번 검찰의 결정은 지난해 노바티스와 로슈 등에 대해 수사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