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법적대응 불가피할 듯

언론중재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가 MBC TV의 "아주 특별한 아침"(3월4일 방송분) 프로그램에서 동네 병의원 73.1%가 부당 청구를 했다는 내용과 관련한 중재 신청에 대해 "중재불성립"결정을 내려 앞으로 이 문제는 법정으로 갈 공산이 한층 커졌다.
의협은 이 방송이 나간 후 이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시켜 대부분의 병의원과 의사를 부정하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함으로써 의료인들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국민의 불신의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 했다고 판단, 공식적으로 정정 보도를 요구했지만 MBC측이 성의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언론중재 신청을 했었다.

3일 중재위에서 의협은 MBC측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해 의료인과 의료계에 심대한 상처를 안겨준 만큼 사과하고 의협이 요구한 정정 방송을 요청했다. 그러나 MBC측은 이미 잘못을 인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난달 6일 1분여동안 사과방송을 내보냈기 때문에 의협의 요구대로 정정보도를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중재부장 조용구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73.1%가 잘못된 점이라는 것과 수진자 조회 결과 451만건 가운데 0.018%만이 부당청구나 청구 착오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룑는 내용을 자막으로 처리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양측 모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더이상 중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중재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의협은 언중위가 이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법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