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의약분업 이후 급증한 외래 심사대상 건을 적시·적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산심사 기법을 도입해 오는 6월 1일 청구 접수분 이를 적용한다.
전산심사는 심사직원 등이 급여기준과 심사기준과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던 명세서건 중 비교적 단순하고 기계적 점검심사가 가능한 건에 대해 전산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심사를 완결하는 시스템이다.

전산심사는 기본점검, 정밀점검, 연계점검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심사를 하게된다.
약제, 진료내역, 수가 등의 기본적인 사항의 점검을 거쳐, 항생제 등 약제 및 수가의 심사기준을 대조하는 정밀점검과 경구·비경구 등 약제, 주사수기료, 의약품관리료 등의 연계점검 순으로 심사하게 된다.

특히 전산심사 대상은 외래 청구건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는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 중 비교적 진료내용이 단순한 것을 대상으로 외래에서 3일 이하 내원 건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3일 이하 내원 건 중에서도 처방전의 투약일수가 장기이고 처방약제 품목수가 많은 건은 전산심사 대상에서 제외, 심사직원 등에 의한 정밀심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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