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 종합병원에 5억5000만원 과징금

건물신축, 부지매입 등의 명목으로 제약사들에게 돈을 요구한 대형병원들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톨릭학원(가톨릭중앙의료원), 연세대(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 대우학원(아주대의료원) 등 4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4개 병원은 05년 3월~ 08년 5월까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건물건립, 부지매입 등의 명목으로 거래관계에 있는 제약회사로부터 약 241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가톨릭학원은 성의회관(의대 학생회관) 건립에 사용하기 위해 170억9900만원을 제약사로부터 받아냈다. 또 연세대학교는 병원건립을 이유로 61억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은 병원연수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4억7000여 만원을, 대우학원은 4억5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톨릭학원에 과징금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연세대학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 원을, 서울대병원과 대우학원(아주의료원)은 시정명령만 내렸다.

조사결과 병원들은 건물건립 등을 위한 기부금을 제약회사에게 요구하면서 기부금액 및 납부시기·방식 도 병원들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기부금을 제공한 제약회사 다수가 건물신축 등을 위한 기부금 요구에 대해 포괄적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한 무언의 압력 내지 사실상의 강요로 인식한 만큼 "이익제공강요"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거래관계 유지 또는 불이익 방지 등을 대가로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한 것으로 그 의도나 목적이 부당하고 기부금도 순수한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의약품 거래관계를 무기로 기부금을 수령한 대형종합병원(주는 쪽이 아닌 받는 쪽)에 대한 실질적인 최초의 제재라는 데 있어 의의크다면서 오는 4월 1일부터는 제약회사가 병원의 건물 증·개축 목적으로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향후 보건의료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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