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통합·발전 3단계 방안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자영자 소득파악 인프라구축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건보공단이 국세청에 소득조사 요구 권한 부여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31일 국회 복지상임위원회에서 건강보험재정통합과 건보제도 발전을 위한 3단계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먼저 4월말까지 조직 인력 및 전산체계를 정비, 공단의 모든 지사에서 직장·지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가까운 지사에서 건강보험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다음단계로 재정통합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내년말까지 급여에 비례하는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가체계를 개발하고 보험료의 상한선 인상 및 고소득 자영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구축위원회 상설 및 소득조사 요구권 부여 등을 추진한다.

재정통합과 소득파악체계가 구축되면 급여범위 확대, 급여율 상향조정으로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농어민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와 지불보상체계를 개선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 국민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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