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계 판단과 현저한 차"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과 관련,18일 "선고공판의 판결에 담긴 내용 가운데 MM형 유전자 등 일부 사항이 의료계의 판단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보도는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MM형 유전자, SRM, 협상단의 실태파악 관련 부분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아레사 빈슨과 MM형 유전자에 대한 재판부의 견해가 의료계의 판단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히고 "아레사 빈슨은 비만치료를 위해 위절제수술을 받은 다음 사망함에 따라 가족들이 해당 의료진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했다.

또 "사건 경과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은 전무함에도 가족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PD수첩 역시 아레사 빈슨의 치료경과는 생략한 채 인간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했다는 내용으로 방송, 오역과 사실관계 왜곡문제가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족들은 가능성이 희박한 CJD 혹은 vCJD의 가능성만을 주장해 현지방송의 주목을 끌었지만 시체 부검을 통해 급성베르니케뇌병증으로 최종 확인됐음에도 재판부는 이해당사자인 유족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PD수첩의 보도행태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의학적으로 희박한 사인을 과장, 보도한 것이 분명하며 더욱이 이를 광우병과 연관 짓는 것은 매우 왜곡된 사실관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프리온단백 유전자 코돈 129 MM동형접합을 인간광우병의 위험인자라는 주장은 한국인을 비롯한 동아시아인의 경우 프리온질환에 저항하는 유전인자인 코돈 219의 EK동형접합이 전무한 백인과는 달리 10% 가까운 발현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으로 고려하면 인간광우병의 발병에는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음을 재판부가 인용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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