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지난 16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발표에 대해 의약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종규 복지부 의약품가격 및 유통선진화 TF단장은 16일 "현재 민주당 최영희의원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상정하고 있어 우선 통과여부를 지켜보고 있다"며, 복지부로서는 언제든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으며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에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인센티브라는 당근과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채칙이 담겨 있는 법안으로 여당이나 야당이나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법안 가운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쌍벌죄다. 주고 받은 양측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쌍벌죄 관련 법안은 김희철(2008년 8월)·박은수(2009년 6월)·최영희의원(2010년 2월)이 발의한 상태다. 지금까지는 리베이트 제공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만 수수한 의료기관이나 의·약사는 행정처분만 가능하다.

발의된 법안중 의·약사의 면허정지 처분을 1년으로 하자는 내용은 김희철·박은수의원이 발의했고 복지부가 입안예정인 의약품가격 및 유통선진화 TF의 안에도 포함돼 있다.

최의원의 법안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50배를 과징금 부과, 제공자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징역 5년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신고자에겐 포상금 부여하고,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가격 및 유통선진화 TF의 안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선 의·약사의 면허정지 처분 1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수수금액의 5배 범위 내,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최대 20% 인하(2009.8.1시행), 2회 적발시 보험목록 삭제, 의약품 생산(수입)실적 허위보고 시 행정처분(판매업무정지 및 허가취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들의 법안이 이번 회기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22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논의와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23~24일 전체 법사위, 25일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 등으로 혼란스러워 국회 통과 여부는 현재 불투명하다.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 4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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