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키로

오는 10월부터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의료기관, 약국, 환자 모두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도입된다.

박하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이윤 보장과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 관행을 근절시켜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 및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 대로 거래가격을 신고하고 환자는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약가를 부담해 왔던 것을, 앞으로는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액 중 70%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이윤으로 나머지 30%는 환자의 약가부담을 줄이는데 사용하게 된다.

예를들어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900원에 구입한 경우, 보험자부담금은 700원(1000원×70%), 환자부담금 270원(900원×30%)이 되어 의료기관은 70원의 이익(970-900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수록 이윤이 커지는 반면, 환자의 약가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동일한 의약품이라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구매가격에 따라 환자부담금도 다르게 될 수 있다.

또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를 통해 의료기관 및 약국과 의약품 공급자가 신고하는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에 약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이 경우 약가가 급격하게 인하되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약가 인하금액의 20%를 면제하고 상한금액 대비 최대 10%까지만 인하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두었다.

임종규 복지부 의약품가격 및 유통선진화 TF국장은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에 대해 3개월 단위로 계속 약가를 조정 운영하여, 1년단위로 적용할 계획이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신고를 해주는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금액이나 위반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된다. 현재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와 도매업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했다.

복지부는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리베이트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도 새로 도입하고,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거래사실,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케하는 제약사, 도매업소 및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키로 했다.

또한 제약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2회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제외시켜 보험적용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R&D 투자를 많이 한 제약사에 대해 약가인하가 발생하는 경우, 인하금액중 최대 60% 상당액을 인하대상에서 면제해 주는 R&D 투자 유인대책을 5년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연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이면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60%를 면제 받도록 했다. 연간 R&D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6%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40%를 면제받게 된다.

국내 제약사가 미국·EU·일본 등 선진국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한 경우에는 보험약가를 동일품목의 최고가 수준으로 우대하는 제도를 5년간 시행하고, 개량신약 및 바이오시밀러(생물의약품 제네릭) 등 R&D가 투자된 의약품의 약가를 신약 대비 80%∼95% 수준으로 부여했다.

복지부는 향후 혈액분획제제, 기초수액제 등 필수의약품의 경우에는 보험약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인상 등 원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며, 의원이 의약품 처방총액을 줄일 경우 절감되는 약품비의 일정부분을 해당 의원에 제공하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의원에서 발생시킨 약품비가 전년보다 떨어지거나 동급의 다른 의원에 비해 처방품목수와 주사제 처방율이 낮은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병원·약국이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건보공단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급여비를 지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 병원·약국이 제약사나 도매업체에 약값을 신속하게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약품을 구매한 이후 90일 이내에 의약품 공급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날약과 제네릭약의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 2007년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의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는 추후에 검토한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까지 약 3~5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 기간 동안 매년 5% 내외의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발생된 약가인하액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병·의원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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