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법예고, 광역-지역으로 구분

정신보건센터가 시도단위의 "광역"과 시군구 단위의 "지역"으로 이원화된다. 또 알코올 상담센터를 설치, 중독 예방과 중독자 발견, 상담, 사례관리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 및 재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 우울증, 불안장애 등 가벼운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이들의 면허·자격 취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모든 정신질환자의 면허·자격 취득이 가능하지 않았다.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는 증상이 심한 정신질환으로 상당기간 사회생활 및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 사람으로, 이에 해당하는 질환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 보호의무자의 범위 중에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두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을 강화했다.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때는 ‘자의입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였고,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정신질환자에게 퇴원청구, 처우개선 청구 등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했으며, 권리행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병원 내에 비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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