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당뇨병학회 신년 기자간담회 19일 개최
인슐린 투여 반나절 중단돼도 사망 위험↑…다른 지정 질환 대비 중증도 낮지 않아
진상만 환자관리간사 "인슐린만 포함되는 연간 의료비 낮다는 이유로 지정 거부"

▲대한당뇨병학회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학회 진상만 환자관리간사는 1형 당뇨병의 중증난치질환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학회 진상만 환자관리간사는 1형 당뇨병의 중증난치질환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대한당뇨병학회가 1형 당뇨병의 중증난치질환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 투여가 반나절 정도만 중단돼도 케톤산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있는 질환으로, 현재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된 다른 질환에 비해 중증도가 낮지 않다는 이유다.

대한당뇨병학회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1형 당뇨병, 중증난치질환 정의 만족

▲대한당뇨병학회 진상만 환자관리간사.
▲대한당뇨병학회 진상만 환자관리간사.

중증난치질환은 치료법은 있으나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중단할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의 증상이 나타나며 진단 및 치료에 드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을 보이는 질환이다.

1형 당뇨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저혈당 및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합병증이 다수 발생해 경증으로 분류된 다른 유형의 당뇨병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중증난치질환 정의를 충족한다는 게 학회 설명이다. 

학회 진상만 환자관리간사(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1형 당뇨병은 희귀질환 기준을 넘지만 중증난치질환 정의를 만족한다"며 "학회가 주장하는 것은 1형 당뇨병에 대한 희귀질환이 아닌 중증난치질환 인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1형 당뇨병은 인슐린 가격만 포함되는 연간 의료비가 낮다는 이유로 중증난치질환 지정이 거부되고 있다. 거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치료에 필수인 고가의 연속혈당측정, 자동인슐린주입기기가 요양비로 분류돼,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도 안 된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1형 당뇨병 치료에 사용하는 인슐린펌프, 자동인슐린주입기기 등은 치료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1형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기는 월 11만원, 무채혈로 스캔해 혈당을 측정하는 기기는 월 5만 7000원이다. 이 비용만으로도 연간 약 100만원의 1형 당뇨병 치료비용이 필요하다.

결국 1형 당뇨병은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도 안되는 질환이라는 평가와 현실 간 괴리가 큰 상황이다. 

진 간사는 "자동인슐린주입 알고리즘을 탑재한 인슐린펌프가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비 기준은 개발되기 이전의 기기 부품 원가를 기준으로 삼아 5년간 170만원만 인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연속혈당측정과 연동돼 자동으로 인슐린주입 속도를 조절하는 기기는 가장 단순한 형태일지라도 5년간 약 2000만원, 매달 약 33만원을 환자가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1형 당뇨병, 상급종병 '기피대상'…"열정페이로 진료 감당하고 있어'

1형 당뇨병을 중증난치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1형 당뇨병은 상급종합병원의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 상급종병 진료는 의무적으로 전체 환자 수 대비 중증난치질환 비율을 올려야 하는데, 1형 당뇨병이 중증난치질환에 빠져있어 상급종병에서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 간사는 "이전과 달리 1형 당뇨병 치료에 장시간 교육이 필요한 최신 기기들이 도입됐다. 환자 교육에는 기기와 인건비 등이 필요해, 병원은 환자를 볼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며 "이로 인해 1형 당뇨병을 보지 않으려는 상급종병 내과가 다수 있다. 1형 당뇨병 환자가 상급종병에서 사실상 쫓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1형 당뇨병 환자를 상급종병에서 보지 않더라도 1차의료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다면 문제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연속혈당측정, 자동인슐린주입에 필요한 고도화된 교육을 1차의료에서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진 간사는 "1형 당뇨병에 관심을 보이는 3차병원에서만 환자 교육을 감당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3차병원에서는 의료진 본인이 열정페이로 진료를 감당하고 있어 결국 병원에 적자를 안기게 된다. 이 때문에 1형 당뇨병의 중증난치질환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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