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 28일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은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기관으로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중 지역, 시설ㆍ인력기준,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형태 등을 고려, 선정된 서울성모병원, 가천의대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부산성모병원, 샘물호스피스병원,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전진상의원 7개 기관이다.

시범사업은 1년 6개월간 계속되며, 시범기관의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가형태는 요양기관 종별 입원 1일당 정액제다.

특히 정액수가는 간호사 인력이 기준보다 많은 경우와 완화의료 병동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 일정금액이 가산돼 1일당 종합전문기관은 16만810원~17만5470원, 종합병원은 13만400원~14만4650원, 병원은 7만8700원~9만1550원, 의원은 7만2400원~8만3510원이다.

또 정액수가는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진료행위, 의약품, 치료재료 등 완화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환자는 제공 받은 의료서비스의 내용 및 양에 관계없이 일정금액(등록 암환자의 경우 5%)만 부담하면 된다.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식대(행위별수가 기준 적용)와 건강보험에서 급여되지 않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종전과 같은 방식대로 환자 부담 진료비가 발생한다.

심평원은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전반적 평가를 시행하고 완화의료서비스 전문 의료기관 모형 개발과 확대시 적용할 적정 수가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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