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수 복지부 사무관
통일 회계기준안 제시

4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재무·회계와 법인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손덕수 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 사무관은 최근 병협이 개최한 병원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회계연수교육에서 "의료기관회계기준 추진배경과 제정방향" 연제발표를 통해 의료기관 경영수지 파악이 용이하도록 통일된 회계기준 마련, 이사회 구성시 공익대표 참여 등 병원경영 투명화를 위해 도입·검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손사무관이 전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의 경영수지 파악이 용이하도록 통일된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4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하되 연차적으로 100병상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증명서 첨부 등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며, 제출자료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경영분석을 정례화 하여야 하고 결산서 제출은 매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통일된 회계기준 운영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제출된 자료를 통해 경영분석은 물론 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수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기준은 의료법상 의료기관회계기준(49조의2) 신설에 따라 3월 31일부터 적용하게 되는데 위반시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위반시에는 업무정지 15일의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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