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병원 구분 수가체계로 개선해야

병원계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할것과 요양급여비용 계약범위와 내용을 확대해 줄 것을 새정부에 요구했다.
또 의사의 업무량과 진료비용의 상대가치점수와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가 구성되면 요양기관 종별 구분없이 단일수가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의사수가와 병원수가로 구분할 것을 주장했다.

이석현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고대구로병원장)은 22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의학관 강의실에서 열린 대한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회 워크샵에서 "새정부 의료정책과 의료계의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병원협회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심사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재정적 독립성 결여와 정부의 통제가 가능한 구조여서 진료비 심사 및 적정성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는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심평원을 일본과 같이 특별법에 근거한 특수법인형태로 전환하여 재정 및 인사권을 독립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요양급여비용총액은 단가와 수량에 의해 정해지는데 단가는 상대가치수가와 환산지수에 의해 이루어지고 수량은 심사기준에 의해 결정, 건강보험수가 총액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수량 통제가 의료질과 수가총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량"을 계약대상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대가치수가체계와 관련 이 위원장은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현행 수가체계는 의료환경 급변에 따른 영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므로 의사수가와 병원수가로 구분하고 의료기관종별 경영수지 보전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차원에서 종별로 구분산정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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