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도매업자 공급강제는 불공정"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가 제조업자와 종합병원간의 의약품 직거래를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병협은 약사법시행규칙 단서조항에 의약품제조업자가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에 종합병원과의 직거래를 금하고 "의약품도매업자를 통해 공급"토록한 규정은 시장경제원리와 계약자유 원칙에 맞지 않고 오히려 국민부담만 가중시켜 의약품도매상에만 특혜를 주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지적하고 이 규정 삭제를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의약품 유통거래 합리화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건의"에서 도매상을 통한 공급을 명시하고 위반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토록 하는 등 벌칙을 가하도록 한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수요자인 병원이 거래상대방을 경제적 기준에 의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사적거래자유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재산권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산품과 농수산물 등 제반 상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유통비용을 최소화할 것을 적극 장려하면서 유독 의약품에 대해서만 생산자(제약회사)와 소비자(종합병원)간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행위라고 비난했다.

현행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1항 7호 단서조항 "의약품제조업자는 생산된 의약품이 의약품도매상을 통하여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나 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난구호, 의약품공급업자의 집단공급중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의약품도매업자를 통하여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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