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이식학회 17일 콘래드호텔서 제52차 추계학술대회 개최
김명수 이사장, 이식학회 7년간 ATW 통해 아시아 넘어 세계 선도

대한이식학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콘래드호텔에서 제52차 추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좌측 김명수 이사장, 우측 권오정 회장).
대한이식학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콘래드호텔에서 제52차 추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좌측 김명수 이사장, 우측 권오정 회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해 뇌사에 대한 법적 근거와 명확한 정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제시됐다.

2021년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가 2480명을 넘기며, 최근 5년간 대기 중 사망자 수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이식학회는 17일~19일까지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제52차 추계국제학술대회(Asian Transplantation Week 2022, ATW 2022)를 개최했다.

김명수 이사장, 권오정 회장 등 학회 임원진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제학술대회 개요와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사항을 설명했다.

김명수 이사장은 "이식학회의 국제학술대회는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 7년째를 맞았다"며 "올해는 37개국 1000여 명이 넘은 이식 관련 전문가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ATW는 7년간 아시아의 대표적 이식학회로서 자리매김했으며, 접수되는 초록 및 참석자 규모에서 괄목할 성장을 이뤘다"며 "7년 간 ATW를 통해 아시아 넘어 세계 이식학회를 선도할 수 있는 학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국내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규제와 사회적 관념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현재 국내 장기이식 수여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뇌사 공여자는 감소하고 있다. 특히 연명의료 중단 후 장기식 등 새로운 방식 모색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권 회장은 "선진국처럼 뇌사 공여자를 많이 확보하려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법적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사회관념상 윤리적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뇌사 이외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도입 돼야

김동식 장기기증 활성화 위원장은 뇌사 기증 이외 심장 및 폐 등 순환장기 정지 후 장기기증 도입 방안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뇌사가 아니라도 회복이 불가능해 생명 유지장치를 제거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증 의사가 있다면 장기이식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은 전체 장기 기증의 30%를 순환 정지 후 기증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형준 장기이식의료기관협의회 위원장은 장기 기증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2000년 초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년간 법률이 변하지 않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뇌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뇌사자 장기기증은 유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며, 유가족이 동의해야 뇌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뇌사자는 계속 살아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안형준 위원장은 "미국과 유럽은 뇌사를 사망으로 명분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뇌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순환정지 후 기증제도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식학회는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뇌사에 대한 사망 정의를 명문화하고, 미성년 장기기증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유가족에 대한 장제비 현금 지원보다 사회문화적으로 기증자와 유가족을 영웅처럼 대접할 수 있는 추모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학회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뇌사자를 관리하는 한국 장기조직기증원과 34개 각 개별 병원에 대한 이원적 관리 필요성이다.

안 위원장은 "뇌사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들의 효율적 역할 분담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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