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기자

전공의근무시간에 관한 미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ACGME)의 최종 규정안이 최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오는 7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ACGME는 민간성격의 비영리기관으로 이번 규정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7,800개 전공의 프로그램을 인정ㆍ평가하는 권한이 있고 규정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병원에는 인정과정에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혀 상당한 구속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업보건안전국(OSHA)도 ACGME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규정안은 미국의학협회(AMA)나 미국의대생협의회(AMSA)에서 이미 통과된 내용들을 모은 통합규정안에 ACGME의 힘을 실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80시간을 넘지 못하며, 최상의 교육과 환자치료에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의 10%를 늘릴 수 있다. ▲일주일중 하루는 진료나 교육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야간당직은 3일 1회로 제한하며, 연속 근무시간은 24시간 이상 지속될 수 없다. ▲휴식과 개인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ACGME 홈페이지(www.acgm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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