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전반 점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해 근본적 대책 마련
횡령 최 모씨 6개월간 채권자 계좌정보 조작…해외도주 중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보공단이 최근 발생한 46억원 횡령사건 발생과 관련해 업무전반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업무점검 과정에서 본부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 모씨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단에 따르면, 최 모씨는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6개월 간 계획적으로 처리했다.

입금시점은 올해 9월 21일 42억원, 9월 16일 3억원, 4~7월 사이 1억원을 횡령한 것.

건보공단은 인지 즉시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계좌동결 조치를 했다.

최대한 원금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에 있다. 하지만, 최 모씨는 혅재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횡령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현금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히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강도태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업무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프로세스 누락여부를 점검하고, 고위험 리스크 관련부처에 대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 임직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를 받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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