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심, 브루킨사 MCL 성인 단독요법 급여 미설정
임브루카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소림프구성 림프종 단독요법 인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를 위한 브루톤 티로신 키나제(BTK)억제제인 브루킨사와 임브루비카의 희비가 엇갈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암질심은 베이진코리아(유)의 브루킨사캡슐(성분명 자누브루티닙)과 (주)한국얀센의 임브루비카캡슐(이브루티닙)에 대해 급여기준 설정여부를 심의했다.

베이진코리아는 브루킨사에 대해 이전에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급여 기준 설정을 신청했다.

또, 얀센은 임브루비카의 만 65세 이상의 동반질환이 있으며 이전에 치료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소림프구성 림프종 환자에서 단독요법 확대를 신청했다.

암질심 심의 결과 브루킨사는 급여기준이 미설정됐으며, 임브루비카는 급여기준이 인정됐다.

브루킨사는 지난 4월 제4차 암질심에 이전에 한가진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증(WM) 성인환자에서 단독요법을 신청해 급여기준이 설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전에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환자에서의 단독요법은 급여기준 설정이 인정되지 않았다.

베이진코리아는 4차 암질심 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MCL 성인환자 단독요법을 이번 8차 회의에 재도전했지만 실패했다.

반면, 얀센의 임브루비카는 4수만에 암질심의 문턱을 넘었다.
임브루비카는 현재 이전에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과 외투세포 림프종(MCL)에 대해 2차 이상에서 투여하도록 보험급여를 적용받고 있다.

얀센은 만 65세 이상의 동반질환이 있는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소림프구성 림프종 환자까지 1차 단독요법으로 급여 기준을 확대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다.

임브루비카는 암질심을 통과하면서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도 통과한다면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한 후 건정심에서 심의, 의결되면 급여기준 확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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