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월10일까지 자료 제출해야

일반의약품 보험급여에 대한 타당성 평가 작업이 실시된다.

복지부는 11일 “2010년 1월 기준하여 사정불가 의약품을 제외한 502개 성분코드 18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 중 치료·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를 가려 보험급여 중인 의약품에 대해 임상적 유효성 등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급여 대상 여부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는 기본정보, 임상적 유용성, 전환 가능성, 외국사용현황 등으로 구분, 각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임상근거가 미약하거나 대체약제보다 비용 효과성이 낮은 경우, 치료보조제거나 경미 질환에 자가선택 가능한 의약품 중 고가약제로 전환 가능성이 낮은 의약품은 급여에서 제외하게 된다.

그러나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WHO 필수의약품,신부전 필수경구약제, 퇴장방지의약품), 대체의약품이 없어 허가초과 상병에도 급여되는 약제, 대체약제보다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은 급여를 유지하게 된다.

또 위장보호현탁액제, 시럽제 등 같은 성분의 경구제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낮은 약제는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급여토록 기준을 설정하고, 성분과 제형이 동일한 약제중 저함량은 일반의약품, 고함량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경우엔 약제 특성상 급여가 유지된다.

해당 제약사는 자료제출 서식에 따라 3월 10일까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해 약제정보, 약제급여기준정보, 기등재약제 목록 정비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와 건정심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 중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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