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동성시험 활성화를 위해 대체조제시 의사에게 사후통보 및 환자에 대체조제고지 의무화 등을 폐지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또한 식약청은 식품·의약품 산업발전 및 수출확대를 위해 개발신약·백신·바이오제품 등 200품목을 수출전략품목으로 지정, 집중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19일 복지부장관 업무보고를 통해 생동성시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약가 우대조치 조기실현·생동성인정품목 대체조제 관련 조항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식약청은 이외에도 오리지널 약가의 80%를 인정하는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 개정 시행되었으나 현재까지 약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조속히 실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품 수출활성화를 위해 의약품수출지원본부 태스크팀을 구성하고 WHO 협력을 통해 백신제제·항생제·1회용주사기 등 수출지역 및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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