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공정경쟁규약 최종 승인

내년 4월 1일부터 가격이 높고 낮음을 떠나 환자의 진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물품을 제공하면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을 최종 승인했다.

승인된 규약에 따르면, 물품제공의 경우 환자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구, 음향기기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리베이트로 규정했다. 또 의료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공연티켓, 예술작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액의 물품이라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규약위반 행위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기부행위에서는 제약사가 기부대상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원·개인에게 직접 기부하는 행위를 리베이트로 규정했다. 또 병원측 요청에 의해 기부금을 낼 경우에도 리베이트로 규정했다.

학술대회지원의 경우 제약사가 협회에 기탁하지 않고 학회 또는 개인에게 직접 참가경비를 지원하면 리베이트 행위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 제약사 관계자가 동행하여 스케쥴을 관리하거나 현지 가이드 알선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규약위반 행위로 명시했다.

더불어 자사제품 설명회에서는 동일한 병원 소속의사 다수를 초대해 식사와 술을 접대하는 행위를 리베이트로 규정했다. 여기에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제품설명회를 하는 행위도 리베이트로 간주했다.

그밖에 경조사 등 사회적 의례행위에 있어서는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제약사외 임직원 명의를 이용해 금품류를 중복 제공하는 행위는 규약을 위반행위로 못박았다.

덧붙여 강연료·자문료 지급에서는 강연 또는 자문완료 이전에 전액 지급하는 행위, 회사 마케팅 팀별로 자문위원을 형식적으로 선정해 자문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를 리베이트로 규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에 승인된 규약은 협회의 규약 하위규정(세부운용기준) 개정작업을 거쳐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공정위 승인 소식에 "리베이트가 제약산업 육성정책의 발목을 잡아 왔는데 이번 규약이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